time-off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범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면서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두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조합원 교육시간을 통하여 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적치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원 월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미사용 시 유급화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체크오프가 가능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임금 몫을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기존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전임자의 존치가 가능하며, 2010년 7월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원과 면제한도 등을 새롭게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제4항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는 '전임자'에게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노조활동 보장 조항들, 예를 들면 조합원의 교육, 총회,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회의참석 시간 등은 '노조간부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유급교육시간이나 유급총회참석시간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일과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이 아니며, 미사용한 월교육시간이나 총회시간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노조활동 보장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