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기 2010.07.01 21:39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을 한지 이제 3년이 다되어가고있습니다..  회사에 일을하면서   사장이  회사를 하나 만들고 잘안되면 접고 이런씩으로 4군대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동안  그렇게 회사를 만들면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일이없어서. 저한테 사표를 써라고 하는데 .. 제가 사표를 제출하게 되면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내는 것이기에  고용보험을  타지 못하는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하나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양식에 보면  중간정산시 . 그다음 중간 정산때 이전에 중간 정산했던  금액으로 해준다는것입니다

원래 년수가 지나고 월급이 오르고 그러면 오른 월급으로 정산을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

 이런것을  노동자 입장에서  회사측에 어떻게 조치 할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글을 잘적지 못했는데   그래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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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퇴직사유를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때, 회사가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의 경우

    다만, 퇴직하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대 퇴직사유를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권고사직통지문 등)를 확보해두어야만 가능합니다.--2)의 경우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권고사직통지문을 발급해달라 요구하시어 이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현명하며, 만약 위 1)의 경우는 회사의 처분만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싯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승인하였지만,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싯점이 아닌 과거 퇴직금중간정산 싯점의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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