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py415 2010.07.03 11:00

장마철 무더운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는제조업체로서  현재 년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야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인원은 14명이며 주5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시에는 특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급과무급의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제헌절

4. 광복절

5. 중추절(3일)

6, 설날(3일)

7. 현충일

8. 개천절

유급처리합니다, 나머지는 무급이고요,

유급 : 근무를 하지않아도 급여가 지급된다

무급 : 근무를 하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공제된다)

유급급 정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상기와같이 처히하여도 문제점은없는지요,

또한 달력에 표시된 빨강휴무일(정부에서휴무)에근무를 하였다면 무조건 유무급에 관계없이 특근을 주어야 하는지요,

선거일에는 근무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두서없이 쓰다보니 문장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넗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은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근무하지 않아도 해당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무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다만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월급제인 경우라도 월중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이 있다면 약정한 월급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인 경우라면 적절합니다.

     

    2. 대통령령인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각종의 날들은 관공서에만 적용되고 관공서가 아닌 회사는 자체의 취업규칙으로 자체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3. 선거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2.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0.07.05 2407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1 2010.07.05 2444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0.07.05 1186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0.07.05 3121
휴일·휴가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7.05 172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1 2010.07.05 183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42
» 휴일·휴가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2010.07.03 5263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2010.07.03 1863
임금·퇴직금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7.02 378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298
기타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2010.07.01 2493
휴일·휴가 년차사용 건 1 2010.07.01 2112
근로계약 잔업수당 1 2010.07.01 300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