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일일 4 시간 주휴포함 월 64 시간 ( 12 일 만근일때 )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한 사측들의 기괴발측한 아이디어 들이 속출하는것 같은데
택시근로자가 하루 근무시간이 4 시간이라뉘 ,,ㅋ,,,
격일제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은 일하는 날의 근로시간만 산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때 104,666 시간 인데 12 일 만 계산하니 64 시간도 맞고 그러네욯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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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6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3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691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62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03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만으로는 자세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4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65시간
2.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1일 실근로시간이 20시간(휴게시간 4시간)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 304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