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자의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0년 입사한 근로자가
2008년 7월28일 해외연수 명령을 받고
2010년 6월30일 복귀를 했습니다.
이 경우
2010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은?
2011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은?
단, 2007년 8할 이상 출근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2008년 7월 이전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혹,
2010년에 상기 근로자에게 1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요?
(2008. 1. 1 ~ 2008. 7.27 까지 출근일 209일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2010년에 연차를 부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소질개발을 위해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해당 해외연수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부여에 있어 차등적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의한 해외연수이었다면, 통상의 경우(해외연수가 없었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