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급여일 약7일전에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급여일인 10일에 퇴사해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데 7월달 상여금이 왜안나온다는건지 이말이 사실인가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급여일 약7일전에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급여일인 10일에 퇴사해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데 7월달 상여금이 왜안나온다는건지 이말이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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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3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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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