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2010.07.08 11:12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급여일 약7일전에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급여일인 10일에 퇴사해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데 7월달 상여금이 왜안나온다는건지 이말이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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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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