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2010.07.09 10:13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시설용역업제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군 시설관리를 하고 있구요! 법적으로는 회사가 단속적 근로자로 명시되어 단속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은 24시간 야간 비번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말은 상관없으 3교대로 근무 중 입니다.

주간 8시간이 주말 토. 일 요일인 경우는 휴일로 지정되어 쉽니다!

그래서 월 평균 야간 10회 주간 8회 가량을 근무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을 289시간으로 잡아 놨구요, 정확신 시간 계산은 모릅니다. (주40시간)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후 계약은 자동연장 되지만 특별한 경우는 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마음에 안들면 계약을 보류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 업체기 때문에 군 과 용역 계약은 1인 198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는 보통 기사가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 133~140정도를 받습니다.  식대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구요!!

금액은 기사의 능력별로 A B C 등급을 나누워 몇 2~3만원 차등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내용 기본급 1160000, 야간수당 170000, 식대 50000 평균 기사의 급여 1380000원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용역회사 직원은 전국으로 계산하면 1800명 가량이 되구요!!

저희 사업소의 경우 45명 정도가 기계, 전기, 영선 3파트로 나누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적 근로의 경우 영선을 제외한 기계, 전기실 에서만 하구요, 영선의 경우 주간8시간 주 5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저희 기계, 전기실 보다 10만원 가량 적은걸로 알구요!!

 

일단 근무 내용의 경우!

 

채난기의  경우

 

(3개의 조가 7명씩 나뉘며, 1명은 주임, 사무실 직원, 소장/과장은 주간근무)

보일러실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곳이 6군대가 있습니다. 

 

야간의 주간 근무의  경우 5개소 에서 난방 및 온수를 지원하고, 평균 06:00 ~ 17:00까지 지원을 합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3개소 에서 난방 및 온수를 지원합니다. 평군 17:00 ~ 06:00까지 합니다!

              ( 인원이 가용할 경우 주간 업무를 병행)

비번인 경우는 아침 8시에 퇴근해 다음날 아침 8시까지에 출근을 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특수한 군 시설이다 보니 업무 소요 발생이 많은 편인데,

 변기 막힘, 라제이터 교환 및 보수, 시설보수 체제에 있는 각종 업무를 하고,

시설물 제작도 합니다.(ex 잔반처리장,도마 건조대, 우수관 맨홀,화생방 경보기,총기관물대, 각종 교보제 제작, 등을 합니다.)

간혹 군 교육 장비의 수리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군 시설 건물 개선 및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영선에서는 보통 목공, 도장, 작업을 위주로 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경우 지원을 나가 물건을 날라 주거나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비채난기의 경우

 

야간근무

 

냉방기를 운용합니다. 소요 개소는 1개며 주간에는 1명이 상주하며 냉방을 지원합니다.

보일러는 1개소에서 취사 지원및 목욕탕 지원을 아침 5:30~ 18:00(평균) 1명이서 합니다.

야간 경우 . 보통 2명이서 냉방기 빙축을 20:00부터 아침 06:00까지 지원을 힙니다!

나머지 인원 주임1명 기사 4명은 인원을 나눠어 주기계실에서 대기를 하며, 시간에 맞춰 취침을 합니다!

야간의 주간 근무의 경우 주임포함 5명이 남는데 정상적인 주간 업무를 합니다.

주중 1회는 목욕 지원을 위하 1개소 추가적으로 보일러 운영

주중 7회 식기 새척기 지원을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지원을 함!

 

비번근무

아침 8시에 퇴근해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

1달에 1회 가량은 직무개선 교육을 8시~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침 회의가 길어저 10분~30분 가량 길이지는 경우고 있음)

 

주간근무

 

주간근무시 8시간을 근무 합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시설의 노후배관 교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채난기의 경우 업무 소요가 채난기보다 많은 편 입니다. 각족 시설물 제작, 라제이터 교환, 변기막심의 통수 작업.

영선지원 "페인트 작업" 및 "물건운반"(예전의 경우 제초 작업지원을 2명 정도가 상시 지원을 나감/대신 주간근무)

최근에는 군 관리자의 잘못으로 인해 외주 업체가 해야되는 배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동구에서 배관을 철거 하는데

배관을 감싸고 있는 보운재는 석면같은 발암 물질이 함유된 성분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마스크,토시,

분진복,을 입고, 산소절단 및 직소를 이용하여 자르고, 나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요점

 

이처럼 단속적 으로자로 명시되어 있지만,  업무 내용을 보면, 용접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용접시 용접마스크 지원 안됨)

시설물이 노후되요 보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함 못 박는 일까지 군인들이 불러서 시키는 실정입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 정말 잡부도 이런 잡부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는 펌프/벨트/노후 배관 교체등을 하고 외적으로는 변기교체

막힘 통수작업, 에어컨 설치, 및 냉매 충전 에어컨 받침 제작, 코어작업, 군시설 장비 제작, 등 말로 하라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로 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는 근무 시간보다 휴게시간이 많아야 되고, 업무를 겸직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수를 적게 주기위해 단속적 근로자로 되어있고 단속적 근무를 한다고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업체에서 10년을 근무 하던 5년을 근무하던 계약직 기사나 주임의 경우 처음 입사자와 급여 차의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제외 신청이 안되는 경우

 

계속 단속적 근무자로 인정이 된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최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단속적 근로자의 경위 80%의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까지 80%인가요?

단속적 근로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제외 신청이 되는 경우

 

제외 신청을 할 경우 받은 수 있는 최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이제 까지 부당하게 일한 근로 금액을 횐급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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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노동부의 승인을 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근로가 감시 단속적 근로로 보기 어려운 통상의 근로자와 유사한 노동강도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 진정을 통하여 감단직 근로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과거기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닌 취소된 날로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적용받게 되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취소의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 2003.06.26, 근기 68207-779 )

    [질 의]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1.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2.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1.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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