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960119 2010.07.09 16:52

단체협약 소급적용과 관련 문의합니다.

저희 단협중

 제0장 임금

 00조 (임금인상) : 임금 및 단체협약이 지연될 때는 4월 급여기산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00장 부칙

 00조 (협약의기간) :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기간은 2012년 3월 31까

                                     지 로한다.

위와 같이 서면화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단체협약 내용 중  의료비 지원, 포상 금반지 지원등 복지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7월2일에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이 4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쌍방대표의 조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원칙상 단체협약을 개정한 날부터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소급적용을 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상으로는 단체협약의 개정일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2010.7월 개정된 단체협약에 대해 2010.4.급여일부터 소급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시는 의료비와 포상 금반지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이어야 소급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691
근로계약 휴게시간 1 2010.07.12 1887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7.11 1568
임금·퇴직금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2010.07.11 5555
휴일·휴가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2010.07.11 2344
임금·퇴직금 수당지급여부 1 2010.07.10 14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2010.07.10 1860
노동조합 제명 1 2010.07.10 1426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0.07.10 1807
해고·징계 정직의 기한 1 2010.07.10 1664
» 기타 단체협약 소급적용 1 2010.07.09 2849
임금·퇴직금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2010.07.09 3955
근로계약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2010.07.09 4775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2010.07.09 2313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2010.07.08 13031
기타 연차수당 1 2010.07.08 1713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2010.07.08 1568
임금·퇴직금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2010.07.08 3231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임금·퇴직금 연차일수계산 2 2010.07.08 3003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