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130604 2010.07.15 15:01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원 입니다.

의료원 중요 정보자산 외부유출 방치 및 유출사고 발생시 향후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사용한

외부메일발송,웹메일발송,외부 메신져(MSN,네이트온 등) 대화내용, 첨부파일 원본을 서버에

무조건 보관한다고 합니다. 보관기간1년이구요..

 

보완유출 사고 발생시 의료원장 사전승인받아 1년동안 외부메일,메신져  조사한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들은 사생활이 다 노출된다고 우려,걱정하고 있는데요...

사적인 메일을 무조건 보관하고 의료원에서 정직절차라고 하면 사적인 개인 정보를 다 들쳐봐도 되는지요..

 

법적으로 , 인권으로 문제소지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제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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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6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헌법제17조에 "모든 극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지득 또는 채득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영업기밀 보호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이메일등을 검열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 사생활 침해행위는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포괄적인 동의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동의 범위 및 방식,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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