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ssimon 2010.07.16 08:53

회사에 청소 관련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2년넘게 근무했는데 매일 5시간만 근무하고 월 고정급으로

 9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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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6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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