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10.07.17 09:57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의 정규인원이 9명입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용권고도 없었구요...

 

1. 이런 상황에서 15년 장기근속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그동안 밀린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해서 3년분만 소급해도 되는 궁금합니다.

 

 

2. 만약 3년분 소급시 연차일수는 기준일을 입사일자로 계산하나요? 아님

퇴사일 기준으로 3년분의 일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1994년 5월 입사자 입니다.

퇴사일은 2010년 5월 입니다.

 

3. 연차일수 계산시 최최 시작을 10일로 해야하는지, 15일로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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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근로자인원이 2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0일이 발생하며 근속년수에 따라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5년 근무를 하였다면 마지막 년도에는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년이 넘은 부분은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씩 발생하며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3년이내 발생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994.5. 입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4.5.1.-1995.4.30 출근율에 의해 1995.5.1. 연차휴가 10일 발생 1996.5.1. 미사용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1995.5.1.-1996.4.30 출근율에 의해 1996.5.1. 연차휴가 11일 발생 1997.5.1. 미사용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1996.5.1.-1997.4.30 출근율에 의해 1997.5.1. 연차휴가 12일 발생 1998.5.1. 미사용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
    .
    .
    2005.5.1.-2006.4.30 출근율에 의해 2006.5.1. 연차휴가 20일 발생 2007.5.1. 미사용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6.5.1.-2007.4.30 출근율에 의해 2007.5.1. 연차휴가 21일 발생 2007.5.1. 미사용수당 지급(소멸시효 경과)
    2007.5.1.-2008.4.30 출근율에 의해 2008.5.1. 연차휴가 22일 발생 2008.5.1. 미사용수당 지급
    2008.5.1.-2009.4.30 출근율에 의해 2009.5.1. 연차휴가 23일 발생 2009.5.1. 미사용수당 지급
    2009.5.1.-2010.4.30 출근율에 의해 2010.5.1. 연차휴가 24일 발생 2010.5.1. 미사용수당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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