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7.19 15:33

실직 공백기가 5개월이 있네요.

그리고 그전에 근무때에는 4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장려금 대상자는 근무안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던데...

3개월이라는 말도 있고..

회사들이 장려금 대상자만 원하기 때문에 좀 심각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0.07.1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였을 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실업기간을 만족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별 실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기간 1개월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기간 3개월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자는 제외한다.)
    5.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자는 제외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8. 임신,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실업기간 6개월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실업기간 12개월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010년 5월 28일 이후 최초 구직등록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래도 춤을 춰라 2010.07.30 20:13작성

    장려금 대상자는 12개월동안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1 2010.07.20 1785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0.07.20 5202
노동조합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2010.07.20 1767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7.20 1503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7.20 1716
해고·징계 요건 1 2010.07.20 1297
해고·징계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2010.07.20 3752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23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1 2010.07.20 1801
해고·징계 병으로 인한 해고 1 2010.07.19 205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기타 안전사고 관련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당 할수 있는지요? 1 2010.07.19 2775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2개월 분할.. 1 2010.07.19 2583
» 임금·퇴직금 장려금대상자가 해당되는지??? 2 2010.07.19 1967
여성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 1 2010.07.19 4176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0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1 2010.07.19 2019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Board Pagination Prev 1 ...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