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lfhlcla 2010.07.19 15:44

이번에 새 직장에 취직이 되어 오늘 출근 첫 날입니다.

면접 때 연봉 2800 을 받기로 하였고,

사장님과 저는 퇴직금 포함한 2800을 12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회계과장님이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의 월급에는 달달이 퇴직금을 포함해서 줄 수 없다고요.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임)

그래서 제가 정 그러면 전 퇴직금을 받지 않을테니 2800을 12분할해서 달라고 하였더니

우리 회사에서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함으로 그렇게는 안된다는데

이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 2800의 12분의 1 액수를 달달이 받을 수 있나요?

 

추후에 사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좀 답답해서요~

 

그렇다고 연봉을 3000으로 해서 13분의 1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수고요.

꼭 좀 알려주세요 ㅠ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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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9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되며 입사 초년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여 그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없으며 기본급을 삭감하거나 연봉을 인상하여 계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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