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 봄이 2010.07.20 06:49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탈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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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더라도 실업상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 있거나 타인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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