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 단체협정서에 차량의 운행년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운행년한은 법정 운행년한으로 한다``
이에 노동조합측의 해석 (4년)과 사측의 해석(6년)이 갈리고 있기에 사업용자동차의 법정년한에
대한 견해를 여쭙코져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車齡)”이라 한다]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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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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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여객자동 │개인택시(경형ㆍ소형) │5년 ┃
┃ │차운송사 ├───────────────┼─────────────────┨
┃ │업용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
┃ │ ├───────────────┼─────────────────┨
┃ │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
┃ │ ├───────────────┼─────────────────┨
┃ │ │일반택시(경형ㆍ소형) │3년 6개월 ┃
┃ │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
┃ │ ├───────────────┼─────────────────┨
┃ │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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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 │경형ㆍ소형ㆍ중형 │5년 ┃
┃ │여사업용 ├───────────────┼─────────────────┨
┃ │ │대형 │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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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여객자│경형ㆍ소형ㆍ중형 │6년 ┃
┃ │동차운송사├───────────────┼─────────────────┨
┃ │업용 │대형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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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
┃ ├─────────────────────┼─────────────────┨
┃ │그 밖의 사업용 │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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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차령
연 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
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연장을 위
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1(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등을 종합한다면 2400cc미만 일반택시의 차량연한은 4년입니다.
하지만,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1항의 후단(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차령 연장에 관한 고시를 할 수 있는데, 1)도시지사가 차령 연장에 관한 고시를 하였고, 2) 차령 기간(4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였고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면 2년한도내에서 차령이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