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체계가 일반직 1~7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직인 일반직 4급 이상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직원이고 일반직 5급 이하는 호봉제 대상직원입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기본연봉은 총 재직기간 및 현직급 재직기간, 과거의 성과급 등이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도 개선권고안을 보면,
총연봉의 전체적인 크기는 변함이 없으면서 성과연봉 비중을 20~30%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연봉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위와 같은 연봉체계를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정부의 안대로 성과연봉비중을 확대하려면
기본연봉을 축소하여 성과연봉의 재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과연봉의 액수가 커져서 어떤 연봉제대상직원은 총연봉이 커질 수도 있고, 어떤 연봉제대상직원은 총연봉이 줄어들 것입니다.
즉 그간 기본연봉을 많이 받아온 직원이 낮은 성과를 받게 되면 총연봉이 그간 받아온 기본연봉보다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둘째, 이렇게 기왕에 있던 연봉체계의 구성을 달리하여 기본연봉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아니면 현재의 연봉대상직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과거 노동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봉대상직원의 동의만 구하면 되고, 노동조합의 의견은 청취만 한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드2238에 보면, 해당직원뿐만 아니라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동의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요?
정부의 개선안에 따라 제도를 바꾸려 하니 연봉체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절차적 문제가 더욱 중요한 듯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만 유효하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을 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로섬 형태의 연봉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