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겸직을 시키는 것에대해서 물어 보려구요..
당연히 커피심부름이나 잡다한 일을 시키는건 할 수있는데..
원래 직+ 타인의 직을 하기를 요구하여 1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 직무에 업무가 많이 몰린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시키는게 문제가 있어서요.
신고할 방법은 없는건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시키는 것에대해서 물어 보려구요..
당연히 커피심부름이나 잡다한 일을 시키는건 할 수있는데..
원래 직+ 타인의 직을 하기를 요구하여 1명으로 대체를 합니다.
한 직무에 업무가 많이 몰린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시키는게 문제가 있어서요.
신고할 방법은 없는건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질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무 강도가 높아졌다 하더라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가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 약정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해고등을 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당했을 때 해당 사유로 인하여 해고 당했다는 것이 명백해야만(또는 입증가능시) 구제신청에서 승소가 높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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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회사에서 겸직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법 등 노동법에서 겸직을 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에 해당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ㅇ 다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즉, 2사람 일을 한사람이 담당)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이 폭증을 했다면 사용자에게 적정량(본인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을 배분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답글이 오래동안 달려 있지 아니하여 제가 답글을 한번 달아 봤습니다. 상담소 답변을 함 기다려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