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년간 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0일간, 년간 90%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년월차 유급휴가를 줌에 있어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경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하여 주되, 년차 휴가의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 통상 임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주44시간 입니다. 입사날짜는 1997년 7월 4일입니다.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2008년 7월 4일~2009년 7월3일의 연차수당을 2010년 7월 23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년 5월 14일~2009년 6월 16일 까지 한달간 개인병가로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뎅 20개를 지급해야할지 8개를 지급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1년 근무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년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출근율이 9할 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 아닌 8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가산휴가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하여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 결근등이 발생하여 만근이 되지 않았다면 2일을 제외한 18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