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문제로궁금해서문의드림니다
제가근무하는곳은 주유소입니다.주유소를매매하여 대표가 주유소를 그만두게되었는데 1년이안되어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주가 회사를 그만두어서 퇴사를 부득이 하게되었을때에는 1년이 안되었더라도퇴직금을 근무월수로 계산해서 준단고 할고있는데 아닌가요
이주유소의 대표는 2009년 10월1일자로 인수하여 2010년 7월21일자로 주유소를 다른사람에게 넘겼담니다, 알려주세요 사정사 소득신고를 하지못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점을 더욱이 이용하는듯 합니다.
빨리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