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항 2010.07.22 14:19

안녕하세요..더운 날씨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 여쭈어 봅니다.

 

1. 아파트관리인부에 대해  근로자적용제외승인신청해서 노동부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만(99년경 받음)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 휴게시간 설정 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본다면 야간근로수당이외에는 지급불가하며 따류 휴게시간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두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였

 

는데 이게 위법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상 일반원칙에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있던데 법상위배되어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게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2. 현재 아파트관리인부 근무형태는 3조 2교대(1주 7일가동방식 : 1근무조->2근무조-휴무조-1근무조)로 주간(09:00~21:00), 야간

 

(21:00~09:00)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근무조가 휴가로 인해 공백 근무시 1근무조가 6시간 추가 대체근무실시하고 휴무조가

 

미리 6시간 일찍 교대하는 근무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재작성하려고 함). 이 방법이 근로기준법 상 위배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위 방법으로 대체근무 시 1일 기본급의 반액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적용제외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예를들어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최소 4,1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또는44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되며 한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주 근로시간이 많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100%)이 발생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 때문에 법정 가산수당(연장근로가산수당 50%)은 발생되지 않으나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갑작스런 연봉삭감 및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7.26 8341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25
노동조합 총회 정족수 사고인원 및 출석율 2 2010.07.26 210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이요 1 2010.07.25 161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25 1489
고용보험 산전휴 휴가 요 1 2010.07.25 1595
휴일·휴가 유아휴직에 따른 연차 휴가 계산은? 1 2010.07.24 2510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1 2010.07.23 2044
임금·퇴직금 연말 성과급 미리 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10.07.23 2453
임금·퇴직금 업무추진비 1 2010.07.23 2050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직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0.07.22 2850
여성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1 2010.07.22 6362
» 근로계약 감시직 근로자 근로계약 효력 문제 1 2010.07.22 5653
여성 육아휴직후 권고사직 1 2010.07.22 51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0.07.22 2771
근로시간 최초 연장4시간 125% 3년기간이 지났는데요 사측에서는 연기를 한... 2 2010.07.22 5018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0.07.22 1816
기타 상여금 버나스 1 2010.07.22 296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7.21 1616
임금·퇴직금 회사사 부도 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0.07.21 7497
Board Pagination Prev 1 ...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