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있어 연봉근로계약을하고 연봉적용동의서와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등 재반서류를 다 받을려고합니다. 연봉제에 있어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중간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건지요.아님 1년후에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연봉제에 있어 연봉근로계약을하고 연봉적용동의서와퇴직금중간정산동의서등 재반서류를 다 받을려고합니다. 연봉제에 있어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
매월 월급에 퇴직금중간중간정산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도 되는건지요.아님 1년후에 지급하는게 맞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 2010.07.27 | 19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1 | 2010.07.27 | 142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0.07.27 | 222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 2010.07.27 | 8275 | |
임금·퇴직금 | 급여로 계산하여야 될지... 1 | 2010.07.27 | 1662 | |
근로시간 |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 2010.07.27 | 5870 | |
비정규직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 2010.07.27 | 2158 | |
휴일·휴가 | 무기계약근로자 병가처리 1 | 2010.07.27 | 7349 | |
근로계약 |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 2010.07.27 | 41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0.07.27 | 3377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후 절차문의 1 | 2010.07.27 | 5453 |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1 | 2010.07.27 | 1412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0.07.27 | 2260 | |
근로계약 |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 2010.07.27 | 6582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 2010.07.27 | 1764 | |
노동조합 |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 2010.07.26 | 27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 2010.07.26 | 1198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적법성 1 | 2010.07.26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없음. 1 | 2010.07.26 | 194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 2010.07.26 | 21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하며 재직기간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첫번째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 하며 두번째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