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h0709 2010.07.27 15:4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임금포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을 할당시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총 연봉에서 13등분하여 1등분은 실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데 입사한지 6개월된 직원이 퇴사를 합니다.

상기의 1등분을 12개월로 나눠서 다시 6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아니면 퇴직소득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7 1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게약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한 내용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써 퇴직소득세등에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전 연봉제이고 한달에 약325시간을 일을 합니다.. 1 2010.07.27 19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1 2010.07.27 1421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7.27 2225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계산 1 2010.07.27 8275
» 임금·퇴직금 급여로 계산하여야 될지... 1 2010.07.27 1662
근로시간 당직,철야 근무 후 익일 근무시 수당계산방법 1 2010.07.27 5870
비정규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2010.07.27 2158
휴일·휴가 무기계약근로자 병가처리 1 2010.07.27 7349
근로계약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2010.07.27 4122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77
임금·퇴직금 체당금 확인신청서 및 청구서 제출 후 절차문의 1 2010.07.27 5453
임금·퇴직금 연봉제 1 2010.07.27 14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7.27 2260
근로계약 전문연구요원(병역) 전직의 어려움(조언 및 도움 구합니다) 1 2010.07.27 6582
임금·퇴직금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2010.07.27 1764
노동조합 조합가입 대상 여부 질의 1 2010.07.26 27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83
휴일·휴가 년차휴가 적법성 1 2010.07.26 1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없음. 1 2010.07.26 1949
근로시간 근로시간 등 위법 여부 1 2010.07.26 2140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