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니윤쇼 2010.07.28 14:21

근무한지 3년차가 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계약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이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을 하고 계속 고용을 할 것입니다.. 직원도 인지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 항목중에 

1. 근로 계약기간 :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동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갑"과 "을"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된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첨부자료로

임금구성표(무기계약직)이 첨부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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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법률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11.6.30.까지이고, 동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의 계약문구는 불필요합니다. 이는 마치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률상 중학생이 된 사람에게 "너는 중학생이지만, 나는 아직도 초등학생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구를 계약서에 사용한다면, 이는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문구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차후 그 계약서가 효력이 없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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