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회사에서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a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년 계약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알수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제가 a회사에서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a회사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년 계약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알수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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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명예훼손 1 | 2010.08.03 | 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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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제를 시급제 적용으로 전환하여 급여지급 1 | 2010.08.03 | 3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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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자. 1 | 2010.08.02 | 2366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취업 인증 관련 문의 1 | 2010.08.02 | 2809 | |
고용보험 | 부서발령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0.08.02 | 2914 | |
해고·징계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1 | 2010.08.02 | 4404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 2010.08.02 | 34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비록 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롭게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 후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한다면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을 경우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