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 2010.08.05 | 2952 | |
임금·퇴직금 | 임금 수시로 체불 3 | 2010.08.05 | 1918 | |
임금·퇴직금 |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 2010.08.05 | 2449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4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 2010.08.05 | 2586 |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66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43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 2010.08.05 | 2179 | |
근로계약 | 이중근무자 관련 1 | 2010.08.05 | 2257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 2010.08.04 | 3002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4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9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 2010.08.04 | 3174 | |
해고·징계 | 대응방법 1 | 2010.08.04 | 1299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 2010.08.04 | 2704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 2010.08.03 | 1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공단내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 관리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등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1355
건겅보험 문의 : 1577-1000
고용보험 문의 : 1544-1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