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tou 2010.08.04 17:54

1. 휴일에 상관없이 3조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월 8.61시간이 맞는건지요??(산출식을 알고 싶어요....)

 

2. 회사 정규직 지원들은 연말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9: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 1일당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당 근로시간이 각각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2시간의 교대시간 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의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월8.61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써도 알수가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영성과급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8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3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39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2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84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해고·징계 대응방법 1 2010.08.04 1299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2010.08.04 269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10.08.03 1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