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0.08.04 20:25

수습기간 3개월 적용후 정규직으로 정한다.

수습기간 3개월을 보고 하는거 봐서 맘에 안들면 바로 짜를수 있다고 하는데..

급여도 정규의 x%로 책정하구요,

 

이럴경우

여기서 찾아보았더니...수습기간 끝나면 해고 하는 곳..(특정한 잘못없는데 회사에서 잘못했다고 막 우기는 곳.. 부당해고 라고 하던데..)

그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수습기간 중에 사항에 넣을 목록은 뭐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5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 또는 시용계약을 통해 채용유보권을 가진 경우라도 채용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용취소 또는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계약 또는 시용계약인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채용취소 또는 해고의 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업무역량에 00%를 부여하는 것, 출퇴근 등 근태성 평가, 채용요건인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여부, 회사내 구성원과의 협동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2010.08.05 2948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18
임금·퇴직금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2010.08.05 2449
근로시간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2010.08.05 4404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2010.08.05 2586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2010.08.05 3725
노동조합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2010.08.05 3563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1 2010.08.05 3339
근로계약 계약 1 2010.08.05 147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2010.08.05 2179
근로계약 이중근무자 관련 1 2010.08.05 2257
해고·징계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2010.08.04 1715
» 비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2010.08.04 3002
근로계약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2010.08.04 3462
근로계약 근로조건에관하여 1 2010.08.04 1561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0.08.04 2084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68
해고·징계 대응방법 1 2010.08.04 1299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미루는 사업주, 노동자가 퇴사 후 사업주에 ... 1 2010.08.04 2699
기타 실업급여에 관해서요... 1 2010.08.03 15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