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3개월~5개월 정도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이럴시 노무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2. 회사에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때문에 노무자 대표란 사람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 노무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 되어야 합니까?
4.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할수 있는 선처는 어떤게 있습니까
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3개월~5개월 정도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이럴시 노무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2. 회사에 아직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때문에 노무자 대표란 사람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 노무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 되어야 합니까?
4.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할수 있는 선처는 어떤게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06 | 2174 | |
근로시간 | 1개월 시간외근무시간의 제한은 몇시간인지요? 1 | 2010.08.06 | 7975 | |
임금·퇴직금 |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 2010.08.06 | 15129 | |
고용보험 | 애매한 경우입니다 1 | 2010.08.06 | 1578 | |
임금·퇴직금 | 2인1조, 3인1조로 근무 1 | 2010.08.05 | 2948 | |
임금·퇴직금 | 임금 수시로 체불 3 | 2010.08.05 | 1918 | |
임금·퇴직금 | 이탈 근로자 퇴직금 정산 문제 1 | 2010.08.05 | 2449 | |
근로시간 | 시간외 연장근로시간 1 | 2010.08.05 | 4404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관해 1 | 2010.08.05 | 2586 | |
임금·퇴직금 | 확인신청 이후 감독관의 업무처리 1 | 2010.08.05 | 372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시의 단체협약체결 1 | 2010.08.05 | 3563 | |
해고·징계 | 해고통지서 1 | 2010.08.05 | 3339 | |
» | 근로계약 | 계약 1 | 2010.08.05 | 1470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1 | 2010.08.05 | 2179 | |
근로계약 | 이중근무자 관련 1 | 2010.08.05 | 2257 | |
해고·징계 | 내가 작성한 문서에 관해 1 | 2010.08.04 | 1715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3개월보고 정하자 1 | 2010.08.04 | 3002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교대근무 근로 시간에 대해서.. 1 | 2010.08.04 | 3462 | |
근로계약 | 근로조건에관하여 1 | 2010.08.04 | 1561 | |
임금·퇴직금 | 매년 연봉총액이 다를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0.08.04 | 20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가(휴직)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휴직)를 사용하는 개별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개별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중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정으로보아 무급휴직을 장기간 실시해야할 사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체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근로자들이 각각 무급휴직을 신청을 신청하고 이를 회사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 무급휴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1개월이상인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심사를 거쳐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유급휴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고,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회사에게 월2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유급,무급) 휴직이 아닌 휴업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3를 휴업수당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