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cco2948 2010.08.10 13:56

안녕하십니까!!

저희회사는 퇴직금을 1년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중의 한분이 개인적인 사유로 다쳐서 2개월좀 넘게 쉬셨습니다.

물론 급여는 무급처리되고 상여금은 다달이 나가므로 상여금만 계속 나갔습니다.

이럴때 퇴직금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던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나가면 되는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잔업수당이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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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0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일부가 개인상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2개월)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3개월)에서 제외하고, 해당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상여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만약 위1.의 방법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마다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도 상여금은 제외되며, 연장근로수당은 비록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추가근로에 대한 댓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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