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lbabi 2010.08.11 20:16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가베교육회사입니다.

3월에 입사하여 신입교육을 받고 4월부터 회원을 받아 교육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통의 학습지 교사와 같은 방문교사이지만 학습지교사와는 다르게 회사소속으로 교육만 담당을 하고 있으며 지사장이 회사홍보와 직원들의 급여와 같은 직원관리 및 전체회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면 해당회원의 담당교사가 임의로 정해지고 부모님과 연락을 하며 수업을 결정하는 형식입니다. 월급은 회원당 퍼센테이지로 받고 있으며 처음 3개월은 담당회원에 회비의 54%를 받고 4개월부터는 48%를 받습니다. (3개월은 회원수 상관없이 54%, 4개월부터는 21명-24명 50%, 25명 이상이면 53%로를 책정하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부터 20명 미만일 경우 48%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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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2개월 안에 퇴사신청을 하면 위약금50만원을 회사에 지불하여야하고 3개월 동안의 인수인계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담당교사의 보유회원수와 관계없이 위약금을(20명*3개월*회원회비)요구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1. 담당교사 A는 2010년 3월 19일 입사하여 동년 3월22일부터 동년 4월9일까지의 신입교육을 이수 후 가베교사로 활동 중 결혼을 사유로 동년 6월 16일 퇴직의사를 밝힘.

2. 이에 따라 회사는 최초 담당교사 A의 퇴직에 대하여 12개월 미만의 위약금 500,000원과 3개월의 인수인계를 미이수시 해당교사의 보유회원수와 관계없이 [20인*3개월*회원회비]의 위약금을 요구함. (현재 해당교사는 8명의 회원을 보유)

 

3. 담당교사 A는 이에 따라 인수인계기간 3개월을 이수하던 중 해당지사 지사장에게 근무일자를 7월말(7/27)경에 문의한 결과 8월말까지 인수인계를 마무리 해준다고 구두로 약속

 

4. 이에 따라 담당교사 A는 8월 중순(8/10)경에 8월말까지의 인수인계 조건을 해당지사에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지사에서 9월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답변 (퇴직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상이 소요된 시점)

 

 

질의

 

퇴직시 위약금과 근무일수 등과 같이 모든 불합리한 조건에 대하여 해당지사의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질의함.

 

또한 해당직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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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2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위약금 약정 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위약금 기준과 관계없이, 퇴직과정에서 충분한 인수인계없이 퇴직함으로써 회원감소, 불만 등에 따른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그런데,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하면, 근로시간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방문교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업무실적이나 회원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방문교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약예정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에 정한 위약약정은 일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계약임을 인정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https://www.ftc.go.kr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6513, 2004.12.03)

     

    * 참고할 법원판레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05.11.24, 대법 2005다 39136)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2004.01.30,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학습지 교사는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003.06.12, 서울행법 2003구합 537) 
    학습지 제작ㆍ판매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1996.04.26, 대법 95다 203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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