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기간별 일수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기간 기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3.5~2010.3.31 27 일 ? 원 ? 원
2010.4.1~2010.4.30 30 일 928,860 원 403,140 원
2010.5.1~2010.5.31 31 일 928,860 원 403,140 원
2010.6.1~ 2010.6.4 4 일 ? 원 ? 원
안녕하세요?
퇴직 기간별 일수 기본급 또는 기타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기간 기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3.5~2010.3.31 27 일 ? 원 ? 원
2010.4.1~2010.4.30 30 일 928,860 원 403,140 원
2010.5.1~2010.5.31 31 일 928,860 원 403,140 원
2010.6.1~ 2010.6.4 4 일 ? 원 ? 원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문의드립니다 1 | 2010.08.16 | 1568 | |
해고·징계 | 해고/징계관련 문의 1 | 2010.08.16 | 5323 | |
근로계약 | 일용직으로 근로중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하나요? 1 | 2010.08.16 | 7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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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가 2010.6.4.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10.6.5.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3월 및 6월 임금의 경우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하게 되며 3월은 27일치, 6월은 4일치가 포함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3월 임금 총액을 3월 월일수(31일)로 나눈 후 27일을 곱한 금액을 각각 기본급, 기타수당으로 포함하시면 되며 6월 임금은 4일치 전액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