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749 2010.08.16 13:50

1.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무척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업체는 법인(A)과 개인사업장(B)가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문제나  모든제반 사항은 법인사업장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인(A)소속의 근로자가 개인사업장(B)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님 개인사업장(B)근로자가 법인(A)에서 일을 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 될까요? (근무 조편성상 이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입니다.)

(A)와 (B)는 출입하는 문은 다르고 걸음으로 5분정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수당 인데요..

 10인 미만 개인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지급해야되는 조건이 궁굼하구요..

지급시에 지급 시일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월~12월을 마감하는지? 아니면 해당직원의 입사일로 1년 시점을 마감하는지요?

직원들 입사일이 다틀려서 어떤식으로 지급하는지요...

10인 미만도 당연 지급인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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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비록 회사의 조직형태가 법인사업장, 개인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동일하고, 회계, 인사, 노무 체계가 단일한 체계에서 이루진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두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모두 '하나의 사업' 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사업이 아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타회사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파견근무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고용관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상의 사업장은 연차휴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그 휴일수가 다를 수 있는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가 자체 내부 규정을 통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기준일(예: 1.1.)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하향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임의적인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을 정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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