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toto 2010.08.18 09:22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점이 있어 이글을 띄웁니다.

 

당사는 주 40시간 근무제(월급제)를 하고 있고,

 

평일근로시간 08:00→17:00 (중식 12:00:13:00 1시간)

 

연장근로시간 17:30→  (석식 17:00-17:30  30분) 입니다.

 

궁금한 것은 당사 사규에는 지각 및 외출시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승인 후 3시간을 지각하고,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다면

 

아래 중 어떠한 임금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아                 래 ================================== 

 

예)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4,500원일 경우,

 

1안) 지각한만큼 급여공제를 하고, 2시간 잔업시간(150%) 적용

근로시간  5시간*4,500=22,500원

연장근로시간 2시간*6,750=13,500원 일일급여지급액:36,000원

 

2안)지각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적용했을 경우

근로시간 7시간*4,500=31,500원(일일급여지급액)

 

*2안 채택시 법적 해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전 승인 없이 지각을 했을 경우, 임금공제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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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8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1)안이 노동법견지에서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4

     

    그리고,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각(시업시간에 근무를 하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부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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