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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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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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08.20 | 79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요하는지 알수 없으나 건강검진등을 사유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하사는 근로자를 사무직이라 정의하며 그 외에 업무를 비사무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