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400,000 차량유지200,000식대100,000 제수당:350640.월차82,690직책200000 총급여 2.333.330
주 44시간
5월1일(토)09출근20시퇴근시 급여(일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3월1일(일)09시출근18시퇴근 "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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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통사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1주소정근로44시간 + 주휴일8시간) * 4.345주 (365일/12월/7일) = 226시간
그리고 귀하의 임금항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잘 구분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직책수당 정도만 명확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으며,나머지 수당은 그 명칭만으로는 금품의 성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귀하의 통상임금(시간급)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140만원+직책수당20만원) / 226시간 = 7,080원
2. 5월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월1일은 법률상 당연한 휴일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되는데, 공교롭게도 3월1일이 사업장의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3월1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휴일근로수당(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산임금 포함)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월1일 : 09시출근 ~ 20시 퇴근 = 총11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 2시간)
- 5월1일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은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5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분 임금 = 10시간 * 7,080원 * 100%
- 5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가산분 임금(휴일근로 가산임금) = 10시간 * 7,080원 * 50%
- 5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연장근로 가산임금) = 2시간 * 7,080원 * 50%
2) 3월1일 : 09시출근 ~ 18시 퇴근 = 총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장근로 없음)
- 3월1일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은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3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 7,080원 * 100%
- 3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가산분 임금(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7,080원 * 50%
- 3월1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연장근로 가산임금) = 없음.
이른바 '공휴일'의 휴일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휴일근로 수당 및 휴일중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