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2010.09.07 14:51

안녕하십니까

퇴직한회사를상대로  2010년5월 에노동부에퇴직금 지급진정서를 제출하여 전회사에서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읍니다

합의사항은진정한금액에 70% 에서 합의를하자고하는대 지불조건은 2010년9월30일자당좌수표를 발행해준다고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안하게 돼면어떻게되는지궁금하여 글을올립니다  퇴직금액은천사백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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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종결처리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노동청에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에 부담이 들지 않습니다.
     현재 합의수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2천만원 미만의 사건은 소액재판으로 진행되어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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