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령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생겨서 신고하고 급여 수령을 일시중단하면 중단한 기간만큼 잔여 수령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기간만큼은 그냥 실업급여 수령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급여 수령기간이 4개월인데, 1개월 수령후 아르바이트를 2개월해서 그 기간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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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 대체근무에 대하여 1 | 2010.09.09 | 460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근무일수 1 | 2010.09.09 | 2247 | |
임금·퇴직금 | 택시기사 퇴직금 통상임금 1 | 2010.09.09 | 5571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9.09 | 2655 | |
기타 | 기숙사 제공등. 1 | 2010.09.09 | 210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상여금 (상여금 지급제한) 1 | 2010.09.09 | 2186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1 | 2010.09.09 | 5406 | |
산업재해 | 근로4년차 1 | 2010.09.09 | 1879 | |
근로계약 | 퇴사 ..사직서 반려시 1 | 2010.09.08 | 9769 | |
임금·퇴직금 | 정년연장시 임금 1 | 2010.09.08 | 1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0.09.08 | 184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신청문의 1 | 2010.09.08 | 4633 | |
해고·징계 |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1 | 2010.09.08 | 210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의 양도 1 | 2010.09.08 | 34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되는지요.. 1 | 2010.09.08 | 2016 | |
임금·퇴직금 | 일률적 성과금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0.09.08 | 1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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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예:4개월) 중 취업이나 소득이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예:2개월)이 있다면 이 기간중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되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데, 이중 30일분을 지급받고, 60일간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잔여 30일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