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0592 2010.09.09 15:0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회사는 월급제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개월을 가지고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근속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정해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이게 소득세법에 퇴직소득세를 구할시 연수공제에서 1개월미만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를 똑같이 적용해서 퇴직금근속개월도 1개월미만일수를 1개월로 보는건지..

이 기준이 저희는 취업규직상에 명시가 되있는데요..원래 퇴직금계산규정에 규정되있는 내용인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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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산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년, 월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일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 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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