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1 2010.09.11 16:06

회사의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회사에서 한 달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기본급은 제외되고 특근비만 지급 됩니다

 

2.회사의 법인이 두개 입니다

  중소기업 혜택을 받고져 회사의 법인이 300인 이하로 두개가 있습니다

  A의 회사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났는대 B회사에서 다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도 90%만 지급 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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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주휴일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의 월급에서 주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주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 적용가능하며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최대 3개월 범위에서 감액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급 기간은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 및 해당 기간의 임금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초과하여는 경우 수습 기간 설정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르게 됩니다.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다른 사업장인 경우(즉, a회사 입사 후 b회사로 전적이 된 경우) a회사 퇴사 후 b회사로 입사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합리적 필요성등을 검토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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