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그동안 선지급 되었는데 조합원의 이의 제기로 법 규정되로 사측에서 하겠답니다..문제는 선지급된 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겟답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지급한 수당을 월급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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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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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휴가를 선매수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됨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법령 및 단체협약등에 정한바에 의해서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계산 착오등으로 과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ㅎ니다.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