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도움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은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① 당사는 40시간 적용사업장이며 월급제 회사입니다
당사의 급여는 매달 10일에 지급되며 상여는 급여의 G 400%로
3,6,9,12월 1년에 4번 지급이 되며 구정과 추석에 전사원 동일하게
300,000원씩 지급이 될때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 구정,추석때 지급되는 300,000원도
산정시 포함이 되나요?
② 중간에 퇴직자가 7월에 퇴사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치
않고(퇴직후 2개월 경과되었음)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퇴직자가 다시와서
퇴직금계산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재계산을 요구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계산은 종전대로 하면 틀리나요?
③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하는동안 연차수당을 전혀 받지 않았을경우
민사소송을 했을경우 지급받을수 있는기간은 3년만 소급 되는것이
아니고 10년까지 소급 받을수 있나요?
④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을경우 퇴직금 계산시 퇴직기간산정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하는것은 맞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단위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바 년단위로 책정되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전년도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였다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발생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서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해당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 실시 이후부터 실 퇴사일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