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pymoon 2010.09.13 17:27

7월경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첫월급 부터 20% 월급 삭감해서 나오고 그렇게 3개월 나왔습니다

 

국민 연금 뭐 의료보험 하나두 안냇고요

 

참다 참다 참지 못해 그만 두었는대여...

 

아직까지...돈을 못받구 있습니다

 

전화상 또는  문자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준다고 약속 했는대요(이부분 녹취부분과 문자 아직 보관중이구요)

 

지금은 전화두 안받구 있습니다...저와 같은 처지에 사람이 5명정도 있습니다

 

추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며칠전에도 빛쟁이들이 와서 회사 임시 휴업햇다고 하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거기 사장 아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라구 배짱 부립니다...자기내는 돈없다고요

 

참고로 사장 모텔 집 등등 재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회사에서 '배째라'는 형태로 나온다면, 근로자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회사에 지급독촉을 한다고 하여 해결될 기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실질사업주 개인의 재산을 파악하시고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상으로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건진행 정도를 보아가면서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싯점이 되면, 사용자의 재산파악에 나서야 하고, 적절한 싯점을 선택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2010.09.14 27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1 2010.09.14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회사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9.14 1854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2010.09.14 145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887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8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597
»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63
기타 협정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시간의 조정 외 1 2010.09.13 1963
기타 감시 1 2010.09.13 135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0.09.13 254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여부 1 2010.09.12 1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불승인 통지를 메일로 받았는데 1 2010.09.12 3007
기타 제가 하는알바 월급 급여가 시급과 다릅니다 1 2010.09.12 232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