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공주 2010.09.13 18:25

 

학원강사 입니다.

 

학원 면접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정확하게 근로계약서인지 아니면 학원측에서 임의로 만든 계약서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사본도 없고요. 그쪽에서는 형식상 쓰는것처럼 얘기를 했구요.

 

계약서에 1년 계약기간을 못채우면 약 40일 수업시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11개월만 채우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을 다 못채운것은 아는데 급한일이 있어서 남은 한달을 못채우게되었다고 말씀을드렸고

 

원장님도 알았다고 위약금에 대한 언급없이 일을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고 학원을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다음달 10일에 제 마지막달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안그래도 말하려고했는데 바빠서 깜빡했다면서

 

계약위반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1년을 못채운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그냥 없던걸로 해주는데

 

계약서에 보면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않고 12개월동안 매달 일정금액씩 급여에 포함해서 받는조건이 있는데

 

1년을 못 채울시 급여에 포함되어있던 퇴직금을 다시 학원에 토해내야 하는게 규정이라 월급을 안넣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월급을 못받는거냐고 물었더니 , 이게 계약 조건이긴 한데 본인도 월급을 주는쪽으로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계약위반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면 세무서에서 검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알아보겠다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문자를 보내 어떻게 됬냐고 물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구요.

 

그렇게 한달이 지났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제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만둔다고 했을때 그러한 부분을 말했다면 그렇게 알고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텐데

 

갑자기 월급을 입금안시키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쓴 계약서대로 제가 따라야 하는건지,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따로 가입되어있지않고 제가 강사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단지 월급에서 늘 3.3% 를 차감한것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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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미리 내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계약을 정한 상태에서 도중에 퇴직한다고 하여 위법한 계약을 근거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위약금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은 퇴직금이 아니라, 월통상임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을 지급해놓고, 근무키로 한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한더거나, 차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해당액수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https://www.nodong.kr/ybong

     

    결과적으로, 귀하의 경우, 위약금의 내용이건 퇴직금의 내용이건 관계없이 회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로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임금체불사건)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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