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3 2010.09.13 23:56

2008년7월 입사~2010년현재까지 근무중. 매년8월에 연차수당받음.(20인이상, 작년까지 주44시간으로 근무 올해3월부터 주40시간을 표방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실근로시간은 좀더많음. 주 5일제를 표방하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거의 매주당직있음.)

1. 연차개수 관련

이번에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이 잘못나온것같아 담당세무소가서 물어보니 1년되면 10개 2년지나, 3년차가 됐으니 11개로 늘었담니다. 11개로 계산되서 나왔다는데 20인이상 사업장은 15일인데 이래도 돼는건지요.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 금액관련(써진그대로임)

입사~올해3월까지월급명세서(44시간표방)         올3월~ 40시간표방하면서 바뀐월급명세서

본봉   1415384                                                           기본급          1197448

상여금 353846                                                          고정연장수당 353247  

                                                                                   고정야간수당    47898

합       1769230                                                           합                   1769230 

그외(비고정적) 휴일,야근수당이 근무일수에 따라 추가수당으로 표시되어 나옴                                                         

 

지급된 연차금액

작년 471795 (10개라함) 4.7천원꼴                        올해 439064 (11개라함) 일당 4만꼴

월급똑같고 고정이란 말도 붙어있는데 기본급만 갖고 계산한듯? 모가 어떻게 된거임? 연차 늘어나도 연차수당 줄어드는 이 황당함.

 

결과= 올3월 노동부에서 권고가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40시간 표방하면서 총금액은 같으나 본봉과 상여금을 이것저것으로 나눠놨더군요.

다좋다 이겁니다. 근데 담당세무소 가서 연차금액이 왜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기본급"이 3월부터낮아져서 일당이 낮아지고 결국 연차수당도 낮아졌다고 하네요. 참나 황당하더라고요. 3월에 계약서 같은거 쓸때는 그런말조차 없이 뭉퉁그려 작년과 똑같은 연봉총금액에 싸인 했거든요. 20인이상인데 15일이 아닌것도 억울한데 이건 아니다 싶은데요.

 

이사이트인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서 본건데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마지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가령 기본급여가 월 100만원이고 고정적 수당이 월30만원 비고정적 수당이 월20만원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1일연차수당)은 아래와 같다.

20인미만사업장:{(100만원+30만원)/226시간}*8시간 = 46017원

20인이상사업장:{(100만원+30만원)/209시간}*8시간 = 49760원

 

이렇더라구요. 그럼전 고정이 기본급+고정연장수당+고정야간수당 = 1769230이 아닌가요?그럼 일당6-7만원꼴은 되야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저 금액이 나온단건지요. 20인미만 사업장으로 해야 나올까 말까하는데요.

1. 이렇게 연봉가지고 회사마음대로 기본급 조정해도 되는건지요.

2. 20인 이상인데 20인 미만으로 계산해서 준거 같은데 이래도 되나요?

3. 월급명세서에 고정이란말이 있는데도 기본급갖고만 계산된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4. 20인이상이라 15개가 맞는거 같은데 10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저 명세서로 올바른 계산액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모든분들 화이팅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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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사항입니다. 따라서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2008.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2년차는 15일, 3~4년차는 16일입니다.

     

    2. 임금구성항목과 항목별 급여액의 변경은 '근로계약 조건의 변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는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여를 하향조정하거나, 상여금을 폐지하거나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는 것 등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되고,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부여되는 고정적,일률적,정기적 수당'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 고정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조건으로 지급기준이 설정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임금구성항목(기본급,고정연장수당,고정야간수당)에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은 기본급여만 해당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종전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른 통상임금(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인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급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기본급/209시간) * 8시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D%86%B5%EC%83%81%EC%9E%84%EA%B8%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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