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라개굴이 2010.09.14 11:0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법인회사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잘 모르고 다니는 직장이라..

혜택도 없습니다..

3년동안 임금 인상도 없고, 보너스, 식대, 월차, 뭐 이런건 상상할수도 없구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오너예요.. 퇴직금 준다고 말로만했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월급올린다고하곤 3년을 거짓말만 하니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요..

그런데 제가 그만둬야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금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저희 회사가 직원이 작아서 안될꺼라하는데..

저한테는 생명같은 돈이라.. 꼭 알고싶습니다.

 

해외사업 부동산 없을 하는 법인회사고요,

회장님(법인대표이사),  건축기사(면허증만 빌려준사람 회사에 오지는 않음 / 하지만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저,   대리,   인포메이션 언니,    이렇게 5섯명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 그 건축기사요, 그렇게 자격증만 걸어놓고 사대보험 들어놓고, 회사 안나오고 그러는건 면허법 위반 안닌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대표이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ㅠㅠ

 

그리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밖에서 일하러 오는 그냥 나부랭이들은 엄청많고요..

제가.. 법률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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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5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강제적용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사회보험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보면, 상시고용된 근로자는 3명(귀하,대리,인포메이션언니)이므로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좋겠지만, 상시고용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대여하는자, 대여받은자, 대여를 알선하는자 모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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