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국 2010.09.14 16:41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질의회신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근무자가 총 8명입니다.

오전조 3명, 오후조 2명, 야근조 2명이 3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중 휴가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교육등의 사유발생시 대리근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리근무의 사유는 각조별 최소 인원을 2명으로 설정하고 무조건 2명을 가져가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일이 많으면서 2명씩을 가져가야 된다면 이해가 되나 일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니 일은 안되고 머리가 아프네요.

대리근무를 못하게 할 경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6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리 근무라는 것이 근무조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내의 근로이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생활상에 막대한 불이익이 없다면 사업장내의 인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 근무가 근무조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7
임금·퇴직금 업체감시글삭제 1 2010.09.14 1266
임금·퇴직금 개인 총연봉에 포함되는 업적상여가 중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1 2010.09.14 36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시,급여정산과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0.09.14 8769
휴일·휴가 무급휴일날 연차사용 1 2010.09.14 3441
임금·퇴직금 회사 사정으로 못받은 상여금과 토요일 임금 1 2010.09.14 1898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법 추가 질문입니다 1 2010.09.14 576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아야만 합니다...ㅠㅠ 1 2010.09.14 206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가능 여부) 1 2010.09.14 27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1 2010.09.14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회사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0.09.14 1854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문의(계속근무?) 1 2010.09.14 1451
기타 근로자명부 작성 1 2010.09.14 51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2010.09.13 3983
임금·퇴직금 임금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해서 글을 올려... 1 2010.09.13 1398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계약위반 1 2010.09.13 3887
고용보험 회사에서 짤렸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니까 4달 받을 수있다고... 1 2010.09.13 3890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서의 결정사항에 대한 소수직원의 반대 1 2010.09.13 1597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3 1389
노동조합 타임오프제 시행 1 2010.09.13 366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