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데 얼마전 돈이 필요해서 면접을 봤는데 10월달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구요.
하루에 100분씩 4일수업하는 특기적성 강사로 일을 할까하는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고있다면 노동부에 이야기해야하나요? 만약 이야기하고 나면 육아휴직급여는 하나도 못봤나요?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중인 학원에서 외부강의를 맡아 하루 2시간씩 4일만 일하게되면 그때도 육아휴직 급여 못봤나요?
학교에 강사등록은 제걸루 되어있구요. 수입은 학원에서 가져가고 전 시간당 급여를 지급받을것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있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상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1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부지급의 판단은 고용지원센터에 맡기시고, 사실내용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https://www.nodong.kr/62934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