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9.15 14:42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항사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9월 2일자 직위해제된 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9월9일자로 해임처리된 경우

1. 9월2일~9월8일(직위해제)기간이 퇴직급여 계산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2. 2010년 사용가능한 총 연차사용일수가 18일일때, 잔여 연차일수에 대한 보상금 지급처리방법은 ?

    - 예를 들어 현재 10일을 사용하고 8일의 잔여일수가 남았을때, 9월 1일 정상 근무일수가 있으므로

      연차수당 8일분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위 두가지 질의 요청 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범죄등으로 인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는 판례가 있으며 대기발령이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노동부 행정해석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및 부당 징계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의 고유취지에 비춰본다면 정당, 부당 여부를 떠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왜냐하며 징계로 인하여 과거 근로에까지 소급되어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징계기간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근속기간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2.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 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2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0.09.15 1496
휴일·휴가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2010.09.15 32764
» 해고·징계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9.15 1926
기타 하도급관련 1 2010.09.15 1459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2010.09.15 2180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취업 1 2010.09.14 5561
근로시간 휴가자 또는 교육근무자 발생시 대리근무 1 2010.09.14 2197
임금·퇴직금 업체감시글삭제 1 2010.09.14 1266
임금·퇴직금 개인 총연봉에 포함되는 업적상여가 중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없는지 1 2010.09.14 3640
Board Pagination Prev 1 ...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