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9.15 15:04

병가는 무급 휴가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병가 또는 경조휴가 등 무급,유급 기준 을 알고 싶습니다.

 

무급 또는 유급휴가에 관한 증빙자료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병가)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병가규정에 유급 또는 무급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병가휴직 부여 유무 또한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등에 의해 휴직을 할 때에는 산재보험을 통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완치될때까지 휴직이 부여됩니다.

    경조휴가는 위의 개인병가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며 사업장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 규정상 경조휴가가 없다면 개인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신고 1 2010.09.16 5774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3 2010.09.16 4233
여성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한 퇴직에 관해 문의 1 2010.09.16 25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2 2010.09.16 3552
여성 육아휴직_단축근무제도 3 2010.09.16 72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지급 1 2010.09.16 1421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근로계약 고등학교3학년 실습생 1 2010.09.16 462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9.16 1425
여성 육아휴직후 퇴직금산정 1 2010.09.16 493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 1 2010.09.16 3129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도 비정규직이죠? 1 2010.09.15 5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0.09.15 1496
» 휴일·휴가 병가는 무급휴가 입니까? 유급휴가입니까? 1 2010.09.15 32764
해고·징계 징계처분자의 수당 및 퇴직금 계산방법 1 2010.09.15 1926
기타 하도급관련 1 2010.09.15 1459
근로시간 일방적인 근로시간변경통보? 1 2010.09.15 2180
노동조합 노동법 부칙 제 6 조 2항 1 2010.09.14 2317
고용보험 육아휴직 중 취업 1 2010.09.14 5561
Board Pagination Prev 1 ...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