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너아웃 2010.09.15 18:01

안녕하세요~

임불체불및 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첫직장으로 2009년12월~2010년06월 에 정직원 입퇴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법인으로 2개의 이름으로 영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근무기간4개월간에 불규칙한 임금지급과 (대표님성함,회사1,회사2)이름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던 상태고,

급여 명세서도 딱 한번 받았습니다.0

또한, 나머지 2개월은 한달은 조금씩 나눠서, 나머지 한달은 체불된 상태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도 들어주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시고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게되었고, 나머지 임금은 약속을 받고 퇴사를 하였지만, 퇴사하고나서는

대표님께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장도 이사갔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노동부에 진정을 냈지만,

대표님이 참석하지않아 진정상태가 연기된상태이고요, 공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고용지원 센터를 찾아가서 피보험신청하였어요.

하지만, 알고보니 사업장이 지금은 둘다 소멸된 상태이고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도 하나의 사업장은 폐업상태였다는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도 대표님께 연락취했을때 제가 근무했던 기간은 정확히 말씀해주셔서 피보험자료로 보냈습니다.

 

제가알고 싶은 것은 지금 피보험자격으로 3번째는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사업장의 폐업등 소멸상태로

어려울것같고 대표님도 고용보험 직원분과 연락을 하시다가 두절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갔다는데, 이건이 해결될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지도 알고 싶고요.

대표님은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다고 우기셨는데, 실업급여 취소해달라고 하시고 끝까지 가보자고 메일이 왔었습니다.

물론 체불된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티도안나게 말씀하시고요,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받을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두번째 연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대표님이 참석을 안하시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장이 소멸되었다고 고용센터담당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쓰던 업무게시판에는 9월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저의 체불된 임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이여서 여러가지 다 새로웠지만, 이런일을 겪고나니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임금이 어떻게되고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었어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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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7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계속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제출한 자료등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실여부를 결정하여 체불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약식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무료 변호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요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은 해당 관할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사유를 사업주가 자발적퇴사로 주장을 하더라도 상당기간동안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퇴사를 주장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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